정기결제 렌탈상품 구매약관

이 약관은 (주)두미나(이하 “회사”)와 (주)두미나가 운영하는 렌탈24 사이버 몰(www.rental24.net, 이하 "몰")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고객”)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몰에서 신용카드빌링결제서비스(이하 “정기결제”)의 방법으로 판매중인 렌탈상품(이하 “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개요

회사는 고객이 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정기결제의 방법으로 판매하며, 고객은 이를 정기결제로 구매하고 회사에게 정기결제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정기결제 계약의 성립 및 정기결제 개시일

고객이 “상품”을 정기결제 구매를 신청한 후 회사의 내부 기준에 의한 심사에 승인되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정기결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기결제 개시일은 제3조 제4항과 같습니다.

제3조 "상품"의 배송 방법

1) 회사는 "상품"의 배송을 정기결제 시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2) 고객에게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시점은 고객이 수령한 시점으로 합니다.
3) 본조 제2항으로 배송이 완료된 경우, "상품"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은 몰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4) 고객의 월 분납금이 부과되는 정기결제 개시일은 본조 제2항 배송이 완료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단, 몰에서 정기결제 계약을 진행할 시 정기결제일이 지정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4조 "상품"의 사용, 보관, 유지보수

1) "상품" 자체 및 그 사용, 보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고객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유지보수는 제조사의 제품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조사가 부담하지 않는 유지보수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5조 고객의 정기결제 계약철회

1) 고객은 아래와 같이 정기결제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가. 배송 전 “상품”은 바로 정기결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나. 배송 완료 된 "상품"은 고객이 수령한 이후 개봉하기 전 7일 이내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 계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고객은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 철회시 인수금 등 선결제금액이 있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동 선결제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5)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6) 고객이 이미 "상품"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고객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상품"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고객의 정기결제 계약 중도해지

고객은 정기결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객이 제 10조에 명시된 중도해지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언제든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정기결제 계약 중도해지

1) 고객에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월 분납금의 납부를 2회이상 연체한 때
   나.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한 때
   다. 고객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기결제 구매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라.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마. 고객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지된 때
   바.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2) 전항에 따라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제 10조에 명시된 중도해지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상품"의 관리의무 위반

고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기결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상품"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제조사의 AS 대상인 경우에는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정기결제 계약 중도해지금액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해지 시 중도해지금액은 아래 각호의 합계금액으로 합니다.
가. 잔여 기간의 월 분납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 취소수수료 없음)
나. 미납 기간의 월 분납금 (월 분납금은 정기결제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 기타 계약과 관련된 고객의 채무

제10조 정기결제 월 분납금 납부기준

1) 정기결제 계약 후 발생되는 분납금 납부의무는 매월 단위로 발생하고 월 분납금은 익월에 청구하며, 고객은 몰에서 정기결제 렌탈상품 구매계약시 정한 정기결제일에 정기결제의 방법으로 자동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월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정기 결제일에 월 분납금을 정기결제의 방법으로 자동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 분납금에 대해 수시로 정기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통지의무

고객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 고객의 정기결제 정보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나. 화재 및 도난 등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 특약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고객이 따로 서면 합의(이하 “개별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약사항과 개별합의는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3조 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할부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제소 당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신용카드 자동결제 특약]

고객이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용카드 빌링 결제서비스)로 결제하는 경우 본 특약이 적용됩니다.
1.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월 분납금 및 기타 계약상의 납부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카드사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정기결제일에 자동결제 승인처리 되며, 승인된 금액은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카드결제일에 청구합니다.
2. 본 계약은 고객 본인명의(이름)의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하며, 고객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기입, 작성한 경우 회사는 정기결제 렌탈상품 구매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무단사용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신용카드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통보 및 변경의 미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통보 및 변경 의무자인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초과, 유효기간의 경과, 이용정지 등으로 인하여 결제(승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신용카드자동결제는 고객이 몰에서 렌탈상품 구매계약시 정한 정기결제일에 승인처리되며, 승인처리되지 않은 경우(승인거절된 경우) 해당결제일 이후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승인처리 될 수 있습니다.
6. 결제(승인)가 지정일(정기결제일)에 승인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청구 및 승인(결제)될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자동결제가 신청된 계약의 정기결제일은 고객이 변경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때 요청한 정기결제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본 신용카드자동결제 신청을 승인하는 때에는 당해계약에 연체유예일수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체(카드승인지체)에 다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